안녕하세요, 애드픽 운영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6조]
1천원 미만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것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개정
이에 따라 애드픽에서는 소득세 3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부징수 대상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3만원 미만의 소득세도 원천징수 후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 3만원 출금 신청 건 원천징수 하지 않음
변경 후)
- 3만원 출금 건 원천징수 후 지급
소액 출금 신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7/11 출금 지급 건부터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
미니다나, 아이썽, 김경란님 외 1명이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