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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수익금 원천세 적용 안내

파워유져운영자NB 2024-07-08 09:35 조회:895

운영자

 

안녕하세요, 애드픽 운영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소득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 기준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6조]

1천원 미만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것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개정



 

이에 따라 애드픽에서는 소득세 3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부징수 대상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3만원 미만의 소득세도 원천징수 후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 3만원 출금 신청 건 원천징수 하지 않음


변경 후) 

- 3만원 출금 건 원천징수 후 지급

 

 

소액 출금 신청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7/11 출금 지급 건부터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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