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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홍보 금지!

파워유져운영자NB 2020-07-16 12:16 조회:5500

운영자

 

안녕하세요.

애드픽 운영자입니다.

 

애드픽에서는 홍보시 타인의 초상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애드픽 운영정책 1조 홍보시 금지사항 14항. 

 

[초상권 침해]

민법제 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 활동의 예.

1. 타인의 초상으로 무단으로 계정을 만들어 활동
2. 타인의 초상,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홍보 콘텐츠로 활용 

3. 캠페인 내에 홍보 허용되지 않는 모델 이미지로 홍보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저작권법 92조 1항). 저작권자는 진행중인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저작권 침해 활동의 예.

1. 홍보소재로 승인되지 않는 이미지로 홍보

2. 타인이 직접 제작한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 

3. 타인의 홍보글을 무단으로 복사, 임의 수정하여 홍보

4. 제공한 홍보소재를 임의로 수정하여 홍보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하는 홍보활동 또는 그 외 위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경우 애드픽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벌금, 처벌결과에 대해서는 회원님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애드픽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홍보와 캠페인의 퀄리티를 낮추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드픽의 모든 정책은 이러한 기준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이에 어긋나는 활동시에는 활동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깨끗한 활동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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