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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관련 표시광고 지침 안내 (20.09.01 시행)

파워유져운영자NB 2020-09-01 18:44 조회:12484

운영자

 

안녕하세요, 애드픽 운영자입니다. 

 

지난번 한 차례 공정위 개정안에 대해 사전 안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전 공지: https://adpick.co.kr/?ac=bbs&tac=notice&md=read&code=393039

 

해당 개정안이 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안에 따른 표기법에 대해 공유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숙지하시고 홍보 시 적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홍보되는 모든 게시글에 표시 문구 삽입하여야 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홍보 진행하고 계신 모든 매체에서 표시 문구를 함께 삽입하셔야 합니다. 

(ex.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지식인, SNS 모두 해당)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표시 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 만을 언급하는 정보성 전달 게시글에는 삽입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카페, 커뮤니티(밴드 등)에서 일반인이 정보 공유성으로 홍보하는 경우 (추천 보증 내용 없음)

   단, 홍보 매체 운영 규칙에 광고임을 명시하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매체 규칙에 따라야 함.

 

예) OOO어플 가입하면 OO만두 100원에 구매도 가능하대요! (해당링크)

예) OO에서 70% 세일합니다. (해당링크) 

 

2) 뉴스 기사 홍보의 경우 

- 단순 정보 공유에 해당되므로 표시 문구 없이 진행 가능

- 단, 홍보 매체 운영 규칙에 광고임을 명시하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매체 규칙에 따라야 함. 

 

3) CPV(영상 조회형) / CPIR (이미지도달형) 상품 홍보 시, 정보 공유성으로 홍보하는 경우

 

예) OO 영화 개봉일이 9/17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예) OO 영화가 올해 말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개인의 의견, 추천이 포함된 게시글이라면 반드시 표시문구를 넣어 진행해야 합니다. 

 

1) 상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추가된 경우

OO 상품 70% 세일합니다저도 사봤는데 엄청 싸더라구요추천합니다. (해당링크) [표시문구 삽입] 

) [광고] OO 영화 곧 개봉 예정! 이건 마스크쓰고라도 극장 가서 꼭 봐줘야 함! 


2) 직접 사용해 본 후기 또는 체험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식 홍보의 경우

   예올해 여름은 엄청 덥다고해서 남편이랑 같이 셀프 썬팅 도전해봤어요. 초보자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사용한 제품은 이거 랍니다. (해당 링크) [표시문구 삽입]


3) 인스타그램/틱톡 등 링크 활성화가 프로필에만 가능한 매체일 경우

   - 프로필에 소개글과 함께 링크 삽입한 경우, 표시 문구 삽입

   - 게시글에 홍보글 작성 후 링크만 프로필에 삽입할 경우, 게시글에 표시 문구 삽입   

 

4) 유료 광고 집행하는 경우

  - sponsored로 명시되어 있어도 개인의 의견이 추가된 홍보글로 광고 될 경우 삽입해야 함

  - 정보 공유성 홍보글로 작성된 경우 삽입 없이 진행 가능


5) 유명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성 전달이라도 삽입해야 함)

    - 페이스북 팔로워 50만명 이상 

    -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명 이상

    -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 (또는 인증배지 보유자일 경우)



위 내용 확인하시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를 준수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시 문구에 대한 상세 예시 안은 정책 가이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책 가이드 바로가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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