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애드픽 활동을 위해 알아야 할 이용규칙

[필독]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애드픽 회원이라면 필수! Q&A 가이드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파워유져운영자NB 2024-05-09 11:04 조회:1748

운영자

 

안녕하세요, 애드픽 운영자입니다.

애드픽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종합 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알아보기)


Q1. 애드픽에서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입금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저는 세금을 냈으니 소득세 신고도 완료한 것 아닌가요?

A. 애드픽은 매월 회원님들의 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으며,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한 수익금을 회원님들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에 이뤄지는 종소세 확정 신고는 직전년도에 회원님께 발생한 모든 소득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애드픽을 포함한 다른 모든 소득액에 대한 신고입니다. 따라서 애드픽에서 진행하는 원천징수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출처 : 국세청 사이트). 2024년 7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천원 미만 소득세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30,000 포인트 이하 등 출금 액수와 상관 없이 모든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Q2. 그럼 모든 사람들이 종소세 확정 신고 대상인가요?

A.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주세요.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o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Q3. 종소세 신고를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각종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꼭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4. 월급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한번에 소득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직장인들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급 이외에 애드픽 수익을 출금했던 적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겠지요?  

 

Q5. 아직 미성년자인 회원도 종소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미성년자, 프리랜서, 주부, 직장인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모든 분들(법인사업자 제외)이 종소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6.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애드픽에서 대신 해주나요?

A. 종소세 확정 신고는 회원님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애드픽 출금 신청 시 실명 인증된 회원의 정보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으므로 편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가능 (http://www.nts.go.kr)

  2.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 손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한 후 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Q7. 종소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예상 밖으로  많아질 가능성도 있나요?

A. 종소세 확정 신고 시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소득과 공제 대상 금액, 지출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혹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지 확정하게 되는데요, 개인마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의 추가 납부나 환급 여부를 애드픽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하신다면 무신고, 납부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하실 수도 있으므로 기한에 잘 맞춰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8. 포인트를 출금하지 않고 포인트샵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일까요?

A. 출금하지 않은 금액은 종소세 확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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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종소세 신고는 회원님께 꼭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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